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살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바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보편화된 것으로는 「위령의 기도」를 들 수 있다. 이 기도는 죽은 이를 떠올리며 언제나 바칠 수 있는 기도로 연옥의 영혼을 도울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사(大赦)」를 꼽을 수 있다.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함으로써 남아 있는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대사는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모두 없애주는 전대사(全大赦)와 벌의 일부를 없애주는 한대사(限大赦)로 나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보속공로의 보고(寶庫)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또, 전대사나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원(代願)」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사를 받은 사람은 먼저 간 영혼을 위해 자신이 받은 대사를 양도할 수 있다.
대사는 보통 성년에 베풀어지지만 한국교회는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을 맞아 대희년 전대사 기간을 오는 2002년 2월4일까지 1년여 연장 받음으로써 이 기간동안 △고해성사와 영성체 △지정된 순례지 방문 △교황의 뜻대로 기도(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하는 등 기본 조건을 실천함으로써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노력들 외에도 죽은 이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바칠 수 있는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도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의 구원에 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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