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CNS】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서구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성직자의 아동 성학대 문제와 관련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법적인 절차를 담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아동 성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직자 파문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지역교회 교구 법원, 또는 신앙교리성의 직접 개입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이 규정은 교황교서 형식으로 전세계 주교들에게 보내졌다.
현재 교회법 상의 관련 조항은 제1395조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범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고만 명시돼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는 12월 4일 CNS와의 인터뷰에서 『규정에 명시된 법적 절차는 피해자는 물론 사건으로 도덕적 피해를 입은 교회, 그리고 가해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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