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복제를 둘러싼 논쟁이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엔은 최근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 생식 복제 금지 국제협약 특별위원회(AdHoc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를 구성하고 2월25일부터 3월1일까지 첫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올해 제57차 유엔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황청은 26일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교황청 대표인 레나토 마르티노 대주교를 통해 교황청의 입장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유전자 복제 금지를 촉구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와 관련해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식 복제(reproductive cloning)」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른바 「치료적(혹은 실험적)」 유전자 복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교황청을 포함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우간다 등은 생식 복제와 치료적 복제 사이의 구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적인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치료적 복제는 인정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배아가 희생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황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마르티노 대주교는 26일 발표문에서 가톨릭교회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인간 유전자 복제에 대해 세계적이고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입장도 교황청과 비숫하다. 미국의 캐롤린 윌슨은 치료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단지 실험을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생산하고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오는 8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의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최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는 소 난자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힘으로써 거센 윤리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배아 복제 허용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관계 전문가들이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라도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수준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의식은 기초적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학기술부가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과기부는 3월5일 국무회의에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그 내용은 인간 배아 복제 허용 범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추측기사라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자료에서조차 인간 배아 복제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배아 복제 금지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핵심 사항이다.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복제는 허용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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