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2월26일 인간 복제(Human Cloning)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인간 유전자 복제는 그 목적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세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인간 배아의 생물학적, 인류학적 위상, 그리고 사회에 선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무죄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근본적인 윤리적, 법적 규범에 바탕으로, 「생식적」 인간 유전자 복제와 「치료적(혹은 실험적)」 인간 유전자 복제를 구분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인간 유전자 복제는 그 과정을 볼 때 인간 배아 복제와 병행되며 따라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인간 유전자 복제는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첫째, 불임시술을 위한 것으로 이는 「생식적(reproductive)」 유전자 복제로 불리운다. 둘째, 배아 줄기 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복제인 「치료적(therapeutic)」 유전자 복제, 그리고 세 번째로, 유전자 연구를 위한 과정에서의 인간 유전자 복제가 있다. 여기에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오로지 실험대상으로서의 목적일 뿐이다.
인간 복제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복제가 배아 파괴 없이 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런 행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치료적, 실험적 유전자 복제는 생식적 유전자 복제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는 잠재적 치료 또는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선익」을 이유로 생명을 파괴한다.
인간 복제는 국제법적으로도 부당하다. 국제법의 핵심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 수호이다. 국제법은 인간 생명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인간 생명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의학적, 생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 복제는 그 자체로 생식적인 과정이며 그 안에서 초기 단계의 인간 존재가 생산된다. 이것이 곧 인간 배아이다. 따라서 교황청은 인간 복제는 어떤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이식 장기를 얻거나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보다 건전하고 전망이 밝으며 윤리적인 접근인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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