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번역성서는 주교회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성서의 단편들 또는 수사본 출판은 주교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최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보내온 「성서 번역 출판의 승인」에 대한 회신과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주교회의에서 채택하는 공식 번역뿐 아니라 모든 번역 성서는 주교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성서의 단편들 또는 타르굼 같은 수사본들의 출판에 주교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사설 출판사 연구소 등의 성서 출판문제」에 대해 주교회의 사무처가 주교회의 승인이 필요한 성서 번역 출판의 성격과 범위를 사도좌에 문의한데 따른 답변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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