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7일은 예수성심대축일이자 95년 제정 이후 7회를 맞고 있는 「사제 성화의 날」이다.
당해 3월25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사제들에게 보내는 성목요일 교황 서한」을 통해 제안된 사제성화의 날은 삼천년기 새로운 복음화 주역인 사제들의 성화와 봉사 직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희년을 앞두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을 각 개인의 생활과 전체 교회 생활에 가급적 신실하게 적응시키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교황청 성직자성은 95년 4월7일 전세계 교회 대주교와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사제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걸맞는 성성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도록 모든 사제들을 독려하고, 또한 교구 전 공동체에 사제직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와 희생을 기꺼이 바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재삼 강조한바 있다.
사제성화의 날을 맞아 이에대한 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회 문헌에 드러난 사제들의 성화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사제들의 성화 의무를 언급하기에 앞서 「성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제5장 40항에서는 「보편적 성화 소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완덕의 천상 스승이시며 모범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거룩한 생활의 창시자요 완성자로써 당신 모든 제자에게 어떠한 신분이든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생활의 성화를 가르치셨다』고 밝힌다.
사제 성화와 관련해서는 4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신부들도 주교 품계와 비슷하게 날마다 자기 직무의 수행으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사제적 친교의 유대를 보존하고 온갖 영적 보화로 풍요로워져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산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공의회문헌은 『신부들은 직무상 하느님 백성 전체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 제사를 봉헌하며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여 사도적 염려와 위험과 노고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통하여 더 높은 성덕에 오르고 풍부한 관상으로 자신의 활동을 살찌우고 북돋아 하느님의 온 교회에 위안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의회문헌 사제생활 교령 제3장 사제생활 12항에서는 사제들이 특별한 이유로 완덕에 도달해야 함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사제들이 성품을 받을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축성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 천상의 힘으로 온 인류사회를 재건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활동을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내용은 「현대의 사제양성」 20항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제9조 10조를 통해 『사제는 서품됨으로써 하느님께 새로운 자격으로 축성되었고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느니 만큼 항상 성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제는 성덕을 함양하기 위해 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묵상 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 묵주기도도 성실히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사제성화 의무에 대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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