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창설 14주년을 맞이했으나 창립 초기의 공안·시국 사건에만 치중하는 등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민변 내부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제별 업무 분담을 추진하며, 특히 일반인들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88년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새로운 회장에 최병모 변호사(안토니오·53·제주교구 동광본당)가 선출됐다. 민변은 지난 5월 25일 정기총회를 갖고, 송두환 회장의 후임으로 최변호사를 뽑았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나쁜 제도는 만들기는 쉬우나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힘이 든다』며 『민변이 앞장서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중점사업에 대해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그에 따른 법 제도는 발맞춰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최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반인도범죄 공소시효배제 특례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최씨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76년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는 최병모씨는 지난 99년 10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법에 의해 「옷로비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팀을 이끄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천주교 총선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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