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 스위스=외신종합】 스위스 주교단은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이는 안락사 합법화의 문을 여는 등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6월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임신 12주내 중절 수술을 합법화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7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주교단은 『임신 12주내 태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졌다』며 『이는 안락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교단은 『모든 개인 각자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이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제안에 대해 80% 이상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주교단은 성명에서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살인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스위스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외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태 시술이 매년 1만2천-3천건을 상회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0년 현재 44.1%가 가톨릭 신자이고 36.6%가 개신교, 11.7%가 무종교이며 2.3%가 이슬람 신자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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