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외신종합】 미국 주교회의는 최근 미 대법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박약 증세를 가진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논평했다.
6월 25일 바티칸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미 주교회의 마리 앤 수녀는 법원의 결정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다른 여타 범죄에 비해 그 죄중이 약하다는 과거 인식을 확고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내 20개 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형언도와 집행이 늦춰지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지능지수 70 이하에 의사소통과 자기보호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일 레체넬라 신부는 『현재 사형언도를 받고 수감중인 정신질환자의 숫자는 전체의 약 10% 정도』라면서 『이 결정은 정신질환 및 정신박약이 범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앤 수녀는 이번 결정에 힘입어 『미국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미국내에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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