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유럽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7월 3일 기존 회원국은 물론 새로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나라들에서도 낙태를 합법화하고 교회가 낙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모닝필」의 사용을 허용하는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11항에서 『여성들의 생식 보건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는 합법화되어야 하고 보다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물론 현재 회원국 가입을 신청해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낙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27항에서는 유럽의 제 기구들이 각국의 성과 생식 보건 분야에서 다각적인 보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기존의 유럽연합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이들 프로그램에는 낙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낙태 합법화를 위한 강력한 움직임이 이어짐에 따라 유럽 각국의 주교단은 즉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의회는 이러한 반생명적인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공인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 시민들의 의혹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주교회의연합은 성명서에서 『보고서 작성 주체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불충분한 연구에 바탕을 둔 의문스러운 결론들에 바탕을 둔 이러한 심각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히 『낙태를 합법화하고 모닝필을 확산시키려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의회가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정식 통과시킨 것은 최근 들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유럽 각국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스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했던 스위스는 지난 6월 2일 관련법을 국민투표에 붙여 72.2%의 찬성표를 얻음으로써 임신 12주 내에 중절수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낙태 합법화와 함께 이른바 「응급 피임약」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조기 낙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닝 애프터 필」의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병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여성들에게 이 낙태약을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옵서버지는 7월 7일자 신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수호해온 가톨릭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태아의 천부적인 생명권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낙태는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인류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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