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비밀리에 한국에 지사를 차리고 국내에서 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발표 온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쌓여 있다.
3명의 한국인 대리모에게 배아를 착상하여 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힌 클로네이드사의 행위는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온 국민의 비난과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클로네이드사의 각성을 촉구하며 인간복제 실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국내에 생명공학으로 인해 야기될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 몇년간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조속한 생명윤리 기본법 제적 공동캠페인단」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위험성에 대비한 생명윤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윤리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 캠페인단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 법안 제정을 몇 년간 미뤄오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보면 인간배아 복제 및 이종간 교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신설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겠다고 발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을 복지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도 없고 위원회 공정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엔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법제정을 둘러싼 정부 태도이다. 공동캠페인단이 그동안 끊임없이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 만을 계속해 오다 인간개체 복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지금 「인간개체 복제 금지」라는 내용만을 담을 졸속적인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버젓이 공청회까지 여는 기만적인 행위까지 보였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정부가 올바른 생명윤리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클로네이드사는 비윤리적인고 반사회적인 인간복제 실험을 당장 중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인간복제 금지만을 위한 전시용 입법 움직임을 중단하고 생명윤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정부는 배아 인간복제 및 이종간 교잡의 금지조항을 명시하라
▲정부는 대리모금지 난자 매매금지 및 배아의 안전한 관리를 포함하는 배아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윤리적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및 활용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라
▲정부는 생명윤리법의 내용과 제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고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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