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생명윤리 법안 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은 90년대초부터 생명공학기술과 관련 그로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법들이 만들어 졌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시험관 아기 및 인공수정이 시작된 90년 초에 이미 「수정란보호법」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 정자 및 난자 유전자 처리 등에 관해 법적인 규제를 가했다. 주 내용은 타인 태아 사자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친 인체 수정란의 생성금지(독일), 수정란의 조작 사용 및 핵치환 금지(영국)등이다. 그러나 영국은 2001년 1월 법을 개정, 14일 이전의 초기 배아에 한해 복제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인간 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과정 금지, 연구 상업적 목적의 인간 배아 생성 취득 사용 금지 등을 발표했다. 2000년 4월 「사람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정한 일본은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 집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에앞서 97년 「복제금지법안」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복제 금지를 명시화했는데 향후 5년간 적용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간복제와 배아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인간복제 금지법」이 2001년 7월 하원에서 통과됐다. 현재는 미 상원에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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