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톨릭의사협회는 9월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총회 및 학술대회 폐막식에서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며, 교회의 가르침과 숭고한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 가톨릭 의사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는 등의 총 11개항에 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 가톨릭 의사는 잉태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간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정신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
2. 가톨릭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의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신앙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립돼야 한다.
3. 가톨릭 의사는 교황청 보건성과 협력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해야 한다.
4. 환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가톨릭 의료기관의 특징이다.
5. 다원화 사회에서 가톨릭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환자가 지닌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환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를 행해야 한다.
6.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종교적인 배경을 초월하며, 비 그리스도적인 문화의 경계를 넘어 대화와 협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7. 가톨릭 의사는 배아줄기세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가톨릭 의사는 또한 인간배아를 냉동시키는데 반대한다. 가톨릭 기관은 배아줄기세포를 대체할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한다.
8. 가톨릭 의사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9. 가톨릭 의사는 가톨릭 의료 기관의 복지와 가톨릭 정체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톨릭 의사는 윤리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10. 가톨릭 의사는 윤리위원회에 대표자로서 참여하여 윤리적인 문제와 가톨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1. 가톨릭 의사는 생명 윤리적인 문제(안락사 등)에 대한 법률 변경안에 대해서도 대중적인 지지와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검토하고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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