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 이 말은 이제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니다. 또한 이들의 인권문제가 세간에 화두가 돼온지도 꽤나 오래됐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정부, 재계, 국내 노동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현황을 보면 총 체류자는 31만4086명, 이중 전문기술인력이 2만3343명, 산업기술연수생이 7만581명, 미등록 노동자가 22만162명(산업기술연수생 이탈 4만26명)이다.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가 총 체류자의 70%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성)폭행, 욕설, 강제 적립금, 산업재해 등 거의 모든 범위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대부분 침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살도록 하기위해서는 법적제도와 같은 보호장치와 함께 단지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지닌 노동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에대해 국제앰네스티 전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결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창출한 자기 노동의 결실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이 결실을 그에게서 빼앗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을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체되면 될수록 인권보호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교회도 그간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개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회의 이 같은 활동들은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며 더부살이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예레 22, 3)는 성서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약하고 소외된 이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덕목중에 하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가일층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새로운 천년을 막 시작하는 이즈음, 국적 차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허가하는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며 「현대판 노예제도」로 일컬어지는 산업연수제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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