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判功)」이란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특수용어로 신자들이 일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성사를 말하며 이때의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표를 받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한 은총의 선물을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해야 하며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제989조)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시킨 한국교회의 관습이 이른바 부활과 성탄의 판공성사라고 할 수 있다. 교회법상으로는 일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두 차례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이다.
특히 지금은 대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판공을 마치게 되지만 예전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신자들 가정의 기도 생활, 교회 생활, 가정 형편 등 해당 가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의 기도생활, 성서나 교리 지식, 전례 등의 습득 정도를 알아보고 평가해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이를 판공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판공성사를 할 때 성사표를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신자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타본당에서 판공성사를 보거나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히 고백해야 할 것이 없을 경우에도 교적상의 기록을 위해서 본당 사제에게 이야기하고 성사표를 제출하는 성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종종 적지 않은 신자들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고해성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목적 배려로 개별고해가 아닌 공동참회 예식을 통한 일괄 사죄의 기회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고백과 사죄가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다만 피치 못할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해성사는 성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사의 하나이다.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고 악으로 기울어있는 인간 조건을 배려한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의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해성사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한 자주,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적어도 신자의 의무로 규정된 판공성사만은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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