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외신종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교황청 시성성 관계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성녀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와 관련된 기적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데레사 수녀의 시복시성이 이뤄지게 됐다.
데레사 수녀의 뒤를 이어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니르말라 조쉬 수녀와 청원인인 브라이언 콜로디예추크 신부는 12월 20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묵주기도의 해가 끝나는 내년 10월 19일 시복식을 거행한다고 말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교황청 시성성 관계자들은 이날 시복시성을 선포하는 18가지 교령 중의 하나로 마더 데레사의 기적을 인정하는 교령을 발표했다.
시성성 장관 호세 사라비아 마르틴 추기경은 이날 교령 발표 자리에서 『데레사 수녀는 캘커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했다』며 『사랑의 모범을 통해 그녀는 소외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랑과 봉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로써 마더 데레사 수녀는 현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단기간에 시복되는 기록을 남겼다.
마더 데레사는 지난 1997년 9월에 타계했는데 교황은 일반적으로 시복시성 과정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5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데레사 수녀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즉시 시복시성을 위한 심사가 시작된 바 있다.
사랑의 선교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마더 데레사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신적 봉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됐고 그 증거와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표징으로 모든 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데레사 수녀가 타계한지 1년 뒤인 1998년 일어난 치유 기적을 인정하는 2건의 교령에 서명했는데 첫 교령은 시복에 앞서 필요한 「영웅적 덕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령은 「치유 기적」을 공식 승인하는 것이다.
교황청이 인정한 치유 기적은 복부 종양으로 고통받던 인도 뱅골 출신의 여성 모니카 베르사(당시 30세)가 데레사 수녀의 타계 1주년인 1998년 9월 데레사 수녀의 사진에서 빛을 보고 다음날 아무런 고통 없이 일어난 기적이다.
한편 시복된 후 다른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면 다시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성 심사 과정이 진행된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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