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무차장 이창영 신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한국방송공사가 「사형제도, 폐지·존속」을 주제로 생방송한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영 신부는 법조계를 비롯해 학생,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100명의 배심원단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사형제도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인권인 「생명권」마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임을 역설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신부는『유동성과 가변성이 큰 국민의 법감정이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론의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고 『사형제도는 오판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제도』라며 절대적 종신형 등 대체제도를 적극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유엔의 공식 통계를 제시하며 사형제도와 범죄예방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실증해 보이고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도 하느님께서 주신, 따라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 있다』며 인권의 본질을 역설했다.
이 토론 결과 사형제도 폐지와 존속에 대한 100인 배심원단의 의견은 1차 표결에서 51대 49로 비슷했지만 최종 표결에서는 59대 41로 사형제도 폐지입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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