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외신종합】 치료 및 연구를 포함해 어떤 목적의 배아 복제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인간 복제 금지 법안이 2월 12일 미 의회 법사위를 19대 12로 통과했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운동사무국 캐시 클레버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가 인간 복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치하의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클레버는 특히 인간 배아를 대량 생산해서 실험실에서 파괴하는 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수정안도 거부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실험들은 복제된 배아들을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성장시켜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얻거나 다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 생명위원회 입법 담당인 더글러스 존슨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번 금지 법안 통과에 대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 농장」을 봉쇄하는데 한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간 복제 금지 법안은 인간 복제를 시도하거나 복제를 통해 생겨난 배아를 운반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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