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장기기증은 미사를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의미 있는 실천이다.
하지만 막상 장기기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주저하는 신자들이 많다. 사순기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는 본지에서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해 장기(안구), 시신,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를 안내한다.
■ 장기(안구)기증
장기기증이란 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에 처한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다. 장기기증 희망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또는 가톨릭계 병원 원목실과 사회사업팀에서 장기기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장기기증 등록증을 받게 된다.
뇌사 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안구로, 기증자 한 명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생전에 병을 앓았거나 고령이라도 장기나 조직의 이식 적합성에 따라 이식 가능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장기기증은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기기증 신청 전 반드시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장기기증자가 자연사한 경우에는 안구(각막)기증을 할 수 있다. 안과수술을 받았거나 전염성질환을 앓지 않았다면 안경을 착용했더라도 기증할 수 있다.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흔히 조혈모세포(골수) 채취는 통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조혈모세포 채취는 마취상태에서 행하므로 통증이 없으며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기증 후 2∼3주 이내에 조혈모세포는 완전히 원상 회복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혈모세포은행을 방문, 기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7cc 정도의 혈액을 채혈하면 조혈모세포 기증자로 등록된다. 조혈모세포은행은 체혈된 혈액의 유전자형 검사과정을 거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기증자에게 연락해 조혈모세포를 채취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등 악성혈액종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증자와 환자의 유전자형이 동일해야 하는데 친형제자매 간에도 동일할 가능성은 4명 중 1명, 타인의 경우에는 수 천명 내지 수 만명 중 1명에 불과해 보다 많은 기증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신기증
시신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보상 없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죽은 후 몸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한 사람도 기증할 수 있지만 사고(자살, 약물, 교통사고 등)로 사망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시신은 화장해 유족들이 원할 경우 인계하며, 그렇지 않으면 용인 천주교묘지 내 「참사랑 묘역」에 안치시킨다.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매년 위령 성월에 이곳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한다.
장기기증과 마찬가지로 시신기증도 실제 그 뜻을 시행해 줄 가족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문의=(02)727-227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590-1149~50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혈모세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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