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의 처벌로 인권 침해의 대명사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보호법과 관련, 교회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김용수)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최병모)과 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26개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만나 사회보호법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대국민 캠페인을 마련하는 한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나아가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600여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활동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을 통해 최근 들어서야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이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경우 형벌 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교회 안팎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은 이를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가능성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실제 사회보호법에 따라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감호자 대부분이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감호를 마치고 최근 출소한 김모씨는 『감호기간 동안 독학해서 학사학위를 따고 힘겹게 2개의 자격증도 땄지만 워낙 옛날 기술들이어서 사회에 나오니 모두 쓸모 없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10년간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사회복귀를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그 결과 손에 쥔 돈은 고작 40여만원이어서 재기는 꿈도 꾸기 힘든 실정』이라며 사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루가) 사무국장은 『피감호자의 75%가 절도죄로 수감된 사람들이어서 사회 극빈층을 영원한 사회 낙오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 흐름에 비춰 교회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를 비롯한 교회 내 인권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5월 22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김용수(미카엘) 위원장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사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사회보호법 폐지에 마음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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