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인간배아복제의 전면 금지를 위한 유엔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간 유전자 복제 금지 협약을 위한 협상은 지난해 12월 각국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됐고 일단은 올해 12월까지 모든 결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타리카가 모든 형태의 유전자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안을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1년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생식 복제, 즉 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협약을 제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 2월 첫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이 모임은 생식 복제만을 금지하고 이른바 치료용 또는 연구용 복제 금지는 별도 협약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
게다가 금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커서 협약 추진은 중단됐다. 미국과 스페인 등 일부에서는 생식, 치료 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협약을 요구했다.
코스타리카가 지난달 제안한 협약안은 모든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배아복제의 범죄성 ▲배아복제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처벌 의무 ▲유전자 실험 규제를 포함한 복제 예방 수단 채택의 의무 ▲각국간 법적 규제 협력을 위한 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안은 낙태, 줄기세포연구, 시험관아기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가 등의 문제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같은 지적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은 국제 협약과 관련해 최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전문을 보내 환영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미국과 스페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여러 나라의 서명을 받아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고 즉각적인 협약 제정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치료적 배아 복제가 법적 정당성이나 과학적 안전성이 모두 결핍된 것임을 확인하고 1999년에 제정된 유럽의회 인권과 생명공학기술 협약이 실험 목적의 인간 배아 창출을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히 치료 목적의 배아 복제가 허용되면 생식 복제의 규제가 전혀 효과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지금까지의 동물 유전자 복제 실험을 볼 때 심각한 부작용과 결함이 생길 수 있고 게다가 성인줄기세포로 배아줄기세포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분적인 배아복제 금지를 주장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은 전면 금지를 결정한 유럽의회의 입장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22일 모든 형태의 배아 복제를 금지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각국에서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의 경우 올해초 대부분의 국회 의원들은 정부가 전면 금지를 받아들이도록 입장을 바꾸라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부분적인 규제라는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이 결의안은 배아 복제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고 생식, 치료 복제 사이에는 아무런 윤리적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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