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김용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최병모) 등 26개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5월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혜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소 내의 처우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고 시설이나 집행, 처우 등이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구금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개인에 대한 적나라한 폭력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찬운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청송보호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 하루 1400∼5800원의 근로보상금만이 지불돼 사실상 노역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서는 감호 기간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기반이 없어 피감호자들이 출감 후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국가가 범죄를 양산하는 뿌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또 『피감호자를 교육시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보호감호소를 대도시나 공단지역으로 옮기고 소규모 시설로 운영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피감호자들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의 기업체 등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영수(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으로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이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며 법률적 근거규정도 사회보호법 제7조 이외엔 없다』며 『현행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간판만 달고 있을 뿐 실제내용은 형벌 집행이며, 대부분의 감호자들이 절도범이라는 데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호감호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대위 최병모(안토니오.54) 대표는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급조한 사회보호법은 그 동안 몇 차례 개정됐으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회보호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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