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제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교회 내 빈민사목 관계자들은 이를 크게 환영했다.
관계자들은 특히 「비닐하우스촌 평화의 집」, 「빈민지역 선교본당」을 세우는 등 타종교.시민단체보다 한발 앞서 도시 빈민에게 관심을 보여 온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보다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이번 법제화를 평가했다.
이기우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최저주거기준제 법제화는 한마디로 쾌거』라며 『빈민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없던 정부가 공동선, 특히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신부는 이어 『빈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저주거기준제 법제화가 하나의 「하드웨어」라면, 교회는 빈민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을 치유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찾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문수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무악동선교본당 주임)는 『최저주거기준제에 못 미치는 주민 현황조차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그간 정부의 빈민정책은 소홀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빈민지원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빈민들이 법제화 혜택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주거기준제를 명시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30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재정자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들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10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었으나 재정부담을 염려한 타 부처의 반대로 3년이 넘게 실제 시행을 하지 못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당 면적, 방수, 화장실 등 가구가 확보해야 할 규범적인 시설 및 면적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반 지하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330만 가구에 달한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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