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회 내 관계자들은 외국인의 노동권과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4년 이상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강제출국 하도록 하고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허윤진 신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나온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고용허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세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교회도 이에 발맞춰 효율적인 이주노동자 사목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김소령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합법화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막판 산업연수생제와의 병행 실시로 빛이 바래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약 60% 이상이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통과로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인 불법 체류자 8만 여명은 강제출국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1년 후 합법적으로 재 입국이 가능하지만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문제 등이 얽혀 우리 정부가 보장하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강제출국 조치를 피해 「다시 도망 다녀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을 야기한 산업연수생제와의 병행실시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그대로 떠 안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CLC 이주노동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관계기관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지만 대부분은 법안의 내용을 듣고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 취업한 외국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갖고 산재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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