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명윤리법은 제11조에서 개체 복제, 즉 생식 복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인간복제의 금지」라는 제목의 11조는 1항에서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어 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수정란을 여성의 몸에 착상시켜 이른바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예외가 없다.
하지만 이 법은 제22조에서 인간 배아 문제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체세포 복제 배아」에 대해 규정한 이 부분에서는 1항에서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얼핏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구의 종류와 대상 및 범위를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면 얼마든지 체세포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배아 복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제16조 「배아의 보존 기간 및 폐기」와 제17조 「잔여배아의 연구」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임신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되고 남은 배아, 즉 「잔여배아」는 5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각종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14일 이전 배아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폐기를 허용하는 등 생명윤리법이 오히려 살인을 조장하고 있다. 사진은 「생명윤리기본법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장면.
배아의 연구와 실험 허용을 주장하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은 초기의 인간 배아가 단순한 세포덩어리이며 따라서 일정 시기까지는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따라서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로 폐기되는 것도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순간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며 따라서 이 배아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폐기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가르친다.
생명윤리법은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서 「배아」에 대해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배아」의 시기 표현이 매우 모호하고 사후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즉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생명과학자들은 배아 연구 허용을 위해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배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17조 「잔여배아의 연구」에 대한 항목에서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배아 연구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불임치료와 피임기술, 희귀 난치병의 치료 등을 위해서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점, 즉 약 14일 이전의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정 후 14일 이전까지의 배아는 얼마든지 실험대상으로 삼고 폐기해도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