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전해받은 교황청은 이례적으로 조선 순교자들을 대우했다. 즉 당시 교황 비오 9세는 박해상황의 조선교회를 배려해서 시복절차에 필요한 최초 심리를 페레올 주교의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조처를 내린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수속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결국 1857년 순교자 82명이 가경자로 선포됐다.
이같이 한국교회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교황 비오 9세(1846~ 1878)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고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이란 최대의 두 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의회를 세계사와 교회사에 중대한 의미의 사건으로 기록시킨 인물이다.
본명이 조반니 마리아 마스타이 페레티(Giovanni Maria Mastai -Ferreti)였던 비오 9세는 1819년 사제서품후 1840년 추기경으로 임명됐으며 1846년 그레고리오 16세의 뒤를 이어 교황직에 올랐다. 「비오」 이름은 이몰라의 주교였던 비오 7세(1800~1823) 교황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다는 뜻이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 비오 9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 1870)는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가톨릭 교회 및 교황의 권위 약화 현상과 더불어 1848년 발발한 이탈리아 혁명으로 교황령이 통일 국가 건설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반가톨릭적 반교황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사회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얀센주의 등에 대응하여 교황권 강화를 내세운 「교황 지상주의」가 서유럽 성직자들과 평신도 지성인들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같은 신교황주의를 내세운 신자들은 강력한 교황 중앙집권 체제를 주장하며 교황이 없는 가톨릭교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공의회 개최에 앞서 1854년 「성모무염시태」 교리를 선포한 비오 9세는 교리 선포를 통해 이미 공의회 소집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교리 자체가 교황의 무류권 방식으로 선포되었고 또한 이 무류권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최대 테마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영원한 목자」 헌장을 통해 선포된 교황 수위권과 무류성의 요지는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로서의 교황은 전 교회와 모든 교구에 대해 완전한 주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권한에는 신앙 도덕 문제와 더불어 규율과 통치문제가 포함되며 그러므로 모든 주교는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교회 통치 문제에 있어서도 교황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교황이 권좌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그 결정은 교회 동의에 의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르칠 수 없고 또 변경될 수 도 없다.
▲ 교황 비오 9세
교황령 붕괴, 속권 상실
이 선언은 차기 교황들의 정책을 결정짓는데 중대한 영향을 낳았고 또 교황령 붕괴, 교황의 속권 상실 등 문제가 빚어진 시점에서 교황의 영적 권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교황이 세속 군주로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정신적 지도자로, 교회안에서는 영적지도자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70년 독일 프랑스 사이의 전쟁,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도시 점령 등으로 교회의 중요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일찍 정회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회의 내적 결속력을 높이고 로마가 세계 교회 중심지임을 재삼 천명하는 기회였다.
여러 국가에서 구(舊) 가톨릭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비오 9세의 위상은 새롭게 강화됐으며 영국 가톨릭 교계제도가 다시 설정되고 종교개혁으로 파괴됐던 네덜란드 교계 제도 역시 새롭게 설정되는 모습들이 뒤따랐다. 특히 미국교회의 경우 활기를 되찾는 것과 함께 새로운 교구가 설립되는 변화가 일었다.
비오 9세는 앞서 언급된대로 교황령의 붕괴를 지켜봐야 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교황령 대부분이 상실되고 로마만이 프랑스 군대의 도움으로 교황령에 머물러 있던중 1870년 보불전쟁이 터지면서 피에몬테의 군대가 로마를 점령, 교황령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비오 9세는 바티칸 궁으로 물러나게 됐고 침략자들에게 엄중 항의와 함께 파문 조치를 내렸으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1871년 5월 13일 이탈리아 새 정부는 소위 「보호법」을 공포, 교황청 문제를 일단락 짓고자 했으나 비오 9세가 이 법을 거부하면서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교황은 칙서를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선거를 거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같은 조처들은 결국 선의를 가진 가톨릭 정치인의 현실 참여를 막게 했고 반교회적 과격파의 집권을 초래했다. 이 문제는 후에 무쏠리니와 교황 비오 11세가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됐다.
1857년 한국 순교자들의 가경자 선포후 1866년 조선교회가 또다시 박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을 만큼 조선교회에 애정을 보였던 교황 비오 9세.
그의 재위기간은 한마디로 「투쟁과 타협, 전진의 시대」 였지만 19세기 재임 교황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격변기 사회 상황속에서 새로운 사상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약점과 세속권의 상실로 교황권이 치욕스런 국면을 맞는 시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등을 통한 교황의 대내적 활동들은 새로운 세기를 앞둔 가톨릭 교회에 전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역사가들은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