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외신종합】 교황청은 최근 임산부가 범죄의 희생자가 됐을 경우, 산모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범죄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미출생 희생자 폭력 법안」이 입법된 것에 대해 생명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며 치하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부원장인 엘리오 스크레치아 주교는 4월 2일, 태아를 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새 법이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하루 전인 4월 1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뱃속의 태아를 살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산모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로 간주되도록 한다는 것으로,이번 법안 통과는 생명문화 건설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서명하면서 『오늘 우리 법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는 두 명의 희생자를 낸다는 매우 평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주교회의도 이 법의 입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폭력 범죄의 희생자인 여성과 태아 모두를 인정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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