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2부
제2장 치유의 성사들
Ⅵ. 참회와 화해의 성사(1440~1449)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므로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느님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마르 2,5~10루가 7,48~50).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죄사하는 권한을 주셨다(마태 16,19 요한 20,21~23).
사도들의 직무와 직권을 계승한 교회는 고대에는 우상숭배, 살인, 간통 같은 큰 죄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사죄권을 행사하였으며, 7세기부터는 아일랜드 선교사들에 의하여 도입된 참회자와 고해사제 사이에서 집전되는 비밀 고해성사가 차츰 전 교회에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Ⅶ. 고해성사 안에서의 참회자의 행위(1450~1460)
통회 참회자가 지은 죄에 대하여 통절히 뉘우치는 통회가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통회를 유발하는 죄의 성찰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즉 정개(定改)는 통회에 포함되는 요소들이다.
통회를 두가지로 보는데,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 상등 통회, 또는 사랑의 통회라 한다. 상등 통회는 그 자체로써 소죄를 사해주고, 죄를 고백할 굳은 결심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대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죄 때문에 받을 벌이 두려워서 하는 통회를 불완전한 통회, 하등 통회, 또는 두려움의 통회라 하는데, 이런 통회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대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죄의 고백 고해 사제에게 하는 죄 고백은 고해성사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지난 번 고해성사 후로 지은 모든 대죄는 빠짐없이 다 고백해야 하고 의무는 아니지만 소죄도 고백하는 것을 교회는 장려한다.
고백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바라는 지극히 겸손한 행위이고, 진정한 통회의 표지일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후련한 자기 해방의 길이 된다.
교회는 사리를 충분히 분별할 나이에 이른 신자에게 일년에 한 번 자기의 대죄를 고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989조). 그리고 자기에게 대죄가 있다고 의식하는 신자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고서야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보속 모든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경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그런데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하지만 죄로써 생긴 상처나 폐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후에 보상이나 속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補贖) 이라 한다.
고해사제는 죄를 용서하고 나서 적절한 보속을 부과한다. 고해자는 이 보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혹시 잊어버리고 정해준 보속을 못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적당한 보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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