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새로 발표한 성체성사에 관한 지침서 「구원의 성사」는 『가장 거룩한 성찬례에 관해 준수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규범들을 담고 있다.
지침서는 서문과 결론, 본문 8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문은 이번 문헌이 발표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이 문헌이 성체성사 관련 규정들의 개요서(compendium)라기보다는 성찬례 거행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문헌의 발표는 이미 지난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해 반포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ucharistia de Ecclesia)에서 예고된 것이다. 즉 회칙 52항에서 교황은 『전례 거행의 심오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법률적 성격의 규정들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인 문서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문헌이 법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누구도 성체성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비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재차 선언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은 이번 문헌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회가 이처럼 세세하고 명확한 규정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모든 사제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룩한 전례의 규정』에 초점을 맞춘 제1장은 전례 규정에 있어서 교황청, 교구장 주교, 주교회의, 사제와 부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즉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전례가 거행되도록 이끄는데 있어서 교황과 교황청 부서, 주교, 주교회의, 사제, 부제 등이 지닌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 『평신도의 성찬례 참여』는 전례 거행에 있어서 평신도의 「성직자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성찬례를 위해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전례를 집전할 성품 사제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제3장 「적절한 미사 거행」은 성사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들에 대해 신자들에게 일러준다. 예컨대, 빵은 누룩을 넣지 말고 순전히 밀로만 만들어야 하며, 포도주는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포도 열매로 만들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들이 그것이다.
특히 강론은 통상적으로 미사 주례자 자신이 해야 하며, 다른 자세나 부제에게는 상황에 따라 맡길 수 있지만 평신도에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
제4장 「영성체」는 대개의 신자들이 알고 있듯이,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먼저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경우,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크게 영성체, 성체분배, 사제의 영성체 등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제5장 「성찬례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문제들」은 미사 거행 장소, 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 성합과 성작, 전례 의상 등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한다.
제6장은 「성찬례의 유보와 미사 밖에서의 성체 경배」에 대해서 다룬다. 예컨대, 신성모독의 목적으로 축성된 성체를 없애거나 소지하고 다니거나 또는 성체를 던지는 것은 중한 죄로서 그 죄의 사면은 신앙교리성에 유보돼 있다.
제7장 「평신도의 특별한 직무」는 성품 사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강조하고 평신도가 사제나 부제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복장을 착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는 강론 외에 평신도가 맡을 수 있는 설교, 사제가 부재시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 제8장은 성사의 거룩함에 저촉되는 「무거운 죄」의 「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미사와 전례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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