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2부
제2장 치유의 성사들 -제4절 고해성사
Ⅷ. 고해성사 집전자(1461~1467)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사죄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이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죄권을 받아서 고해성사를 집전한다. 그러나 주교는 고해성사 규율의 감독이므로 스스로 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사제는 주교의 위임을 받아서 이 권한을 행사한다.
어떤 특정한 중죄에 대해서는 교회의 벌인 파문이 내려지는데, 이런 파문을 풀어주는 권한은 교황이나 주교나 그들의 위임을 받은 사제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모든 사제가 그를 죄와 파문벌에서 풀어 줄 수 있다. 고해성사의 직무는 특별하고 중대한 것이므로 고해성사에서 들은 죄 뿐 아니라 고해자의 삶에 대해서도 누설하거나 인용하지 못한다. 직접으로 고해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교황만이 풀 수 있는 자동 파문의 벌을 받는다(교회법 1388조 1항).
Ⅸ. 고해성사의 효과(1468~1460)
타당하게 준비하여 고해성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그 첫째는 고백한 죄(대죄와 소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함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하게 된다.
둘째,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와의 친교에서도 멀어지게 하므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자기가 속한 신비체인 교회와의 친교도 회복한다.
셋째, 대죄로써 받게된 영원한 지옥의 벌을 면하게 되고, 죄의 결과인 잠시의 벌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받는다.
넷째, 심리적으로 양심의 평온과 평화를 회복하고 위안을 받으며 영성생활을 추진하는 힘을 얻는다.
Ⅹ. 대사(1471~1479)
고해성사의 효과에서 본 바와 같이 대죄의 용서를 받으면 대죄의 결과인 영원한 벌(지옥 벌)까지도 용서를 받지만, 죄에서 파생되는 무질서와 사소한 잘못에 대한 잠시의 벌은 남는다. 이 작은 벌(暫罰)을 면제해 주는 절차를 대사라 한다. 잠벌의 전부를 면해 주는 것을 전(全)대사라 하고, 일부를 면해 주는 것을 한(限)대사 또는 부분 대사라 한다(대사에 대하여 다음에 (해설57호) 다시 논하겠다).
XI. 고해성사의 거행(1480~1484)
고해성사도 전례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진행된다. 사제의 강복, 하느님 말씀을 읽음, 통회 권고, 사제에게 죄고백, 훈계와 보속 부과, 사제의 사죄경, 감사, 사제의 축복과 파견이다. 개인별 고해성사에서는 말씀 독서와 통회권고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인별 고해성사나 공동 집전 고해성사에서나 죄의 고백은 고해자 개인과 고해 사제 사이에서만 진행되어야 하고, 대축일이나 순례 행사에서 고해사제는 적고 고해자가 너무 많다는 핑계로 공동고백(?)으로 개별 고백을 대체할 수 없다(교회법 96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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