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2부
제3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제6절 성품성사
Ⅲ. 성품성사의 세 품계(1554~1571)
1. 주교품
사도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안수(按手)와 기도로써 후계자들에게 승계시켰다. 그래서 모든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서품은 신자들을 가르치고(예언직) 거룩하게 하고(사제직) 다스리는(왕직) 직무를 충만하게 수여한다.
그리고 주교는 자기에게 위임된 개별교회(교구)의 책임 사목자이면서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전체 교회의 사도적 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도 지게 된다.
2. 사제품
주교들은 자기 사도직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협력자들을 선택하고 이들에게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사제들은 주교의 지휘를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한다.
그리고 한 교구의 여러 사제들은 주교를 단장으로 하는 사제단의 일원이 된다.
3. 부제품
성품성사의 가장 아래 단계인 부제품은 주교와 사제의 보조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임무를 수여한다. 부제는 전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혼인성사를 주례하고, 장례식을 거행하고, 공석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Ⅳ. 성품성사 거행(1572~1574)
주교, 사제, 부제의 서품은 미사 중에 거행한다. 세가지 서품식의 공통된 핵심 예식은, 주례 주교가 서품될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당 품계에 적합한 성령의 은혜를 청원하는 축성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품계의 권한과 직무를 상징하는 보조 예절이 첨가된다.
Ⅴ. 성품성사 집전자 (1575~1576)
성품성사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
Ⅵ. 성품성사를 받는 사람(1577~1580)
세례성사를 받은 남자만이 성품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교회법 1024조). 주님께서 12사도들을 선택하실 때도 남자들 뿐이었고, 사도들이 후계자를 선택할 때도 그러했다.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의 이러한 전통에 매여 있다.
그래서 라틴교회나 동방교회는 여성의 서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틴 교회는 종신 부제들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독신 생활을 서약한 사람에게만 성품성사를 수여한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주교품은 독신자에게, 부제품과 사제품은 기혼자에게도 수여한다.
Ⅶ. 성품성사의 효과(1581~1589)
1. 지워질 수 없는 인호
성품성사는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여하여 그리스도의 직무대리로 축성하기 때문에 수품자에게 지워질 수 없는 인호를 박아준다. 그래서 같은 품을 다시 받을 수 없고, 중대한 이유로 직무 정지를 당할지라도 평신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2. 품계에 필요한 은총
각 품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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