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2부
제4장 7성사 외의 전례거행
1절 준성사(1~3)
1. 준성사는 무엇인가?(1667~1670)
준성사는 교회가 성사를 모방하여 세운 표징들인데, 신자들은 이 표징들을 이용하여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어서 신앙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준성사는 7성사처럼 직접으로 성령의 은총을 주지 못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교회의 기도로써 은혜를 받게 한다.
흔히 안수, 십자성호, 성수 뿌림 같은 상징적 예절과 기도를 병행한다.
교회와 성사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준성사는 성품권을 가진 성직자가 거행하지만, 평신자도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공통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축복, 식탁축복과 같은 준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2. 준성사의 여러 형태 (1671~1673)
а)축복(祝福)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도 축복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축복(강복)이라 한다. 교회는 사람이나 물질을 축복하는 준성사를 거행하는데, 사람 축복은 사람에게 직접 은혜가 내리기를 빌지만, 물질 축복은 그 물질에게 복이 내리기를 비는 것이 아니고 그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준성사의 수혜자는 사람이지 물질이 아니다.
수도자 서원식(誓願式), 수도원장 축복식, 독서직이나 시종직 수여식 등은 사람 축복이고, 성당, 제대, 전례도구, 신심도구(십자가, 성상, 묵주 등등), 신자묘지, 건축물(주택, 학교, 병원등), 교통수단(자동차, 선박, 비행기), 기타 음식물 등을 축복하지만, 축복받은 물질이 축복으로 질이 향상되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리는 것이다 (축복받은 자동차도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축복을 축성(祝聖)이라 하는데, 사람이나 물질을 영구히 하느님께 봉헌하여 세속적 용도에서 분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품성사 거행(서품식)을 성직자의 축성식이라 할 수 있고, 성사 집전에만 사용하는 기름을 축복하는 것을 성유축성이라 한다.
b)구마(驅魔)
사람을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간청하여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병이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마귀들린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성대하게 구마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교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다.
3. 대중 신심(大衆信心) (1674~1676)
전례 외에도 다양한 대중 신심 행위로 신앙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 신심 행위로 성사 생활을 대신할 수 없다. 성인 유해 공경, 성당 방문, 성지 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성패 착용, 기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대중 신심이 있으나, 기복 신앙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교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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