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가톨릭의사회가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가톨릭생명윤리 심포지엄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김명희씨(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사과정)는 「인간복제배아, 난자 그리고 여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인간배아줄기세포 하나를 얻기 위해 16명의 여성에게서 242개의 난자를 추출한 것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적 가치를 명목으로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2월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와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팀은 난자 242개를 추출, 핵을 제거한 뒤 자원자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 당시 연구진은 16명의 여성에게 동의를 얻어 난자를 추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난자 242개를 추출하기 위해 한 명의 여성이 난자 15개씩을 기증했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배란 유도가 필요하다』며 『과배란 유도를 위한 호르몬 투여는 여성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줄 수 있고, 복부나 가슴에 물이 차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난자를 기증한 여성이 자원 해 추출에 응했다 하더라도 단지 과학적 목적을 위해 여성을 실험도구화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여성의 난자를 재료로 이뤄진 연구가 세계적인 쾌거로 인정받으며 「국가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을 생명공학의 재료가 되는 난자공장으로 전락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생명인 인간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생명윤리적 문제와 함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과학이 아닌 인권의 문제, 성차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인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토의에 참석한 문신용 교수는 『김명희씨가 밝힌 과배란 유도로 인한 후유증은 건강한 정상 여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드문 경우』라며 『이러한 후유증이 마치 난자를 제공한 모든 여성에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왜 필요한가?」(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샘안양병원 박상은 박사),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 생명윤리학의 논의들」(가천의대 홍석영 박사)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서 유일하게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신용 교수는 『수정란의 인위적 대량생산 및 이종간 핵 교잡행위, 인간 체세포복제수정란의 모체이식 등을 금지한 생명윤리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범위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연구에 윤리적 부담이 따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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