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레, 파키스탄=외신종합】파키스탄 주교회의는 최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돼온 신성모독법이 불의한 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의 형법 제295조 B와 C항은 말이나 글로 또는 행동 등으로 이슬람의 마호멧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이슬람이 대부분인 파키스탄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이 법은 단순히 구두로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씌워져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교회의 의장인 라호레대교구장 로렌스 살단하 대주교는 이 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안에 성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희망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며 개정의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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