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보상없고 살인자 교정 안되는 사형제도 문제있어
제5절 다섯째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출애 20, 3)
Ⅰ. 인간 생명의 존중(2258~2262)
가)성서의 증언(2259~2262)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어느 누구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죽이지 못한다(2258).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하느님께서는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라』하셨고(창세 4, 8~12 참조), 예수님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을 상기시키시면서 이것과 연루되는 분노와 증오와 보복을 금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마태 5, 44참조).
나)정당 방위(2263~2267)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공격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지라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정당 방위는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나 공권력은 정당 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권력은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권을 가지고 있다. 형벌은 범죄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예방적 방법이 되고 범죄자를 교정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살인자를 사형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살인자를 사형해도 피살인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고, 피사형자가 교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다른 행형제도로 바꾸고 있다.
다)고의적인 살인(2268~2269)
고의적인 살인이나 이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는 중죄가 되고, 살인할 의도로 행한 행위가 미수에 그칠지라도 중죄가 되며,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중죄가 된다(이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면 비록 살해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애덕을 크게 거스리는 죄가 된다.
라)낙태(2270~2275)
아기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격체이므로 직접적인 낙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중죄가 되며, 배아(胚芽)도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완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마)안락사(2276~2279)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살인 행위로 간주된다.
바)자살(2280~2283)
인간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고 생명의 소유주는 아니므로 자살은 언제나 중죄이다. 중한 정신 장애나 심한 고통과 두려움은 자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끔 보도되는 동반 자살의 경우에는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사실은 더욱 크게 비난할 일이다. 자살에 타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서 해설(91)
제5절 다섯째 계명(계속)
Ⅱ. 인간 존엄성의 존중(2284-2301)
가)타인의 영혼 존중: 악한 표양(2284-2287)
악한 표양(Scandal)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태도나 행위이다. 악한 표양(表樣)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표양을 본받아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악한 표양 자체가 중죄가 된다.
타인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부모, 스승, 선배, 공직자, 종교 지도자, 소위 유명인사)들의 악한 표양은 더욱 큰 죄악이 되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영혼에 막중한 피해를 초래한다. 주님께서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루가 17,1)하셨다.
악한 표양은 법이나 제도, 관습이나 유행이나 여론이나 연예 오락으로 유발될 수 있다. 현대에는 메스 메디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나)건강 존중(2288-2291)
신체의 건강은 창조주의 귀중한 선물이고 인간의 기본 자산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존중이 지나쳐서 육신을 숭배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육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육체미와 스포츠 영웅들을 우상화하는 것은 현대의 새로운 이교주의(Neo-paganism)이므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국민의 의식주(衣食住)를 개선하고, 보건 의료 수단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각자는 이러한 건강 증진 수단을 이용하면서, 건강 보존의 근본 수단인 절제(節制)의 덕을 닦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의 절제, 술 담배 등 기호품의 절제, 과도한 오락의 절제, 과도한 약물의 절제가 건강을 지켜준다. 간단히 말해서 폭자(暴字)가 들어있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폭음, 폭식, 폭언, 폭행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은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사가 처방하여 직접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하지만, 비밀리에 마약을 제조, 유통, 판매, 사용하는 것은 중죄가 된다.
마약이나 술을 과음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행으로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 운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소죄나 대죄가 될 수 있다.
교리서 해설(92)
제5절 다섯째 계명(계속)
Ⅱ. 인간 존엄성의 존중(계속)
다)인간 존중과 과학 연구(2292-2296)
개인이나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심리학적 실험은, 피실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 병의 치료나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과학적 인간 연구는 인간의 선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비추어 그 목적과 한계를 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률에 배치되는 연구나 실험은 용인될 수 없다.
장기 이식은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률이 장기를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선익과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기증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도덕률에 부합된다.
근자의 생명 공학의 발달은 인류의 미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간 배아에 대한 과학적 개입은 배아 자체의 생명과 온전성이 존중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만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기 위하여 배아를 조작하는 일은 부도덕하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여 성체(成體)줄기 세포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하여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은 인간 개체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훼손치 않고 기성인의 일부 조직에서 얻어내는 세포로써 난치병 치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윤리적으로도 찬성할 성과이다.
라)육체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2297-2298)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삼는 것이나, 사람을 고문하거나, 고의적인 상해를 입히는 모든 종류의 폭력 행위(Terrorism)는 제5 계명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마)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2299-2301)
임종자에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임종자의 영혼 육신을 도와 주는 애덕 행위이다. 친지들은 너무 늦기 전에 병자가 병자 성사와 노자 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시신은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야 하고, 장례는 엄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러야 한다.
법이 요구하는 시체 해부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죽은 후 무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가상할 일이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지만, 육신 부활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을 해도 좋다?(교회법 제1176조 3항 참조)
교리서 해설(93)
제5절 다섯째 계명(계속)
Ⅲ. 평화의 보호(2302-2317)
가)평화(2302-2306)
제5 계명과 연관되는 분노와 증오도 부도덕한 감정이다.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분노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기를 바란다면 이 분노는 중죄가 된다.
타인에 대한 증오는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소죄가 되고, 큰 손해를 입기를 바라면 대죄가 된다.
인간 생명의 존중과 증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는『질서의 고요함』을 말하는 것(아우구스티노)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적대 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이 유지되고 상대방과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되고, 개인간의 또는 민족간의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고, 형제적 사랑이 실천될 때에 참된 평화가 성립된다. 그래서 사목 헌장은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고 사랑의 결실이라 하였다?(사목 헌장 78항 참조)
나)전쟁을 피함(2307-2317)
침략 전쟁은 언제나 어디서나 죄악이므로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진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끔 침략 전쟁에 대하여 정당 방위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방위 전쟁도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도덕적으로 불가피한 전쟁이 될 수 있다.
a. 침략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하는 피해가 심대하고 확실하고 계속적인 경우. b. 침략을 제지할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 하거나 무효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
c. 반격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수립될 것
d. 반격으로 제거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폐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국가 방위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도덕률에 따른 국제법과 그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비전투원, 부상자, 포로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군비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무기의 생산과 거래는 국제 공동체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공권력은 강력하게 무기 생산과 거래를 통제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과 편협한 민족주의는 평화 파괴의 원인이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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