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1부 인간의 소명 : 성령인의 삶
제2장 인류 공동체
제2절 사회생활 참여(1897~1917)
Ⅰ. 권위(공권력 公權力)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정당한 권위는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다(로마 13, 1).
인간들로 구성된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국가)이고, 정치 공동체의 권위는 공권력(公權力)이라 하는데, 이 두가지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권력은 하느님의 질서에 속한 것이지만, 정치 체제와 통치자 지명의 형태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공권력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고, 공권력이 얼마나 국민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Ⅱ. 공동선(共同善)
공권력이 추구해야 할 공동선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인 집단이나 개개인이 자기 완성을 더욱 쉽게 더욱 충만하게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합한 개념이다.
공동선의 1차적 내용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종할 것을 요구한다. 즉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생존권, 기본적 소유권,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등이다.
공동선의 또 다른 내용은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모든 구성원의 의식주, 보건, 노동, 교육, 문화, 정보 혼인과 가정 사생활 보호 등이다.
공동선의 종합적 내용은 사회와 개인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공권력은 그 산하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공동체들과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국제간의 우의와 평화를 도모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Ⅲ. 책임과 참여
모든 인간은 자기가 맡은 직분과 직위에 합당하게 공동선을 증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참여는 먼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시작되고(개인의무, 가정의무 ), 나아가 시민 공동체에 협력하고,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선거, 납세).
공권력을 행사하는 책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을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정당하게 공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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