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1부 인간의 소명 : 성령인의 삶
제3장 하느님의 구원 : 법과 은총
제3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2030~2046)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과 교회는 아주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신앙인은 교회로부터 하느님의 법을 담고 있는 하느님 말씀을 받고, 그 법을 실천할 힘을 7성사의 은총으로 받고,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성인들의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고 있다(2030~2031).
Ⅰ. 윤리 생활과 교회의 교도권(2032~2040)
윤리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주로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와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교황과 주교들의 교도권은 교리 문제 뿐 아니고 인간 구원에 필요한 윤리 문제에까지 책임과 무류(無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도권의 권위는 자연법의 해석에까지 미친다. 자연법의 내용을 해설할 교회의 권위는 인간에게 그가 누구이며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예언직의 수행이므로 교회의 본질적 의무이요 권리이다.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의 계시된 법은 신앙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윤리에 관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인 헌장이나 교령이나 법령은, 비록 개개의 내용이 신앙 사항이 아니고 교훈적인 것이라도, 그 결정들을 순명 정신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리 문제가 아닌 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양심적 판단이 어떤 행위의 선악을 규정 짖는 마지막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리적 행위에 있어 선악의 마지막 기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의 법이지 개인의 양심이 아니다. 개인이 아무리 양심적 판단을 가지고 행위 할지라도 그 개인의 양심적 판단이 하느님의 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하는 권위는 첫째로는 하느님 자신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느님의 위임을 받은 교회의 교도권이다(개인 양심 지상(至上)주의는 이단이다).
Ⅱ. 교회의 법규 (2041~2043)
교회의 실정법인 교회 법규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애덕의 실천을 위한 하한선(下限線)을 제시한다.
1.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그날의 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1246~1248 참조). 2.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자기의 중죄를 고백해야 한다(교회법 989 참조). 3. 일년에 적어도 한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한다(교회법 920 참조). 4. 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교회법 1249~1251 참조). 5. 신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지원해야 한다(교회법 222 참조).
Ⅲ. 윤리 생활과 선교의 증거(2044~2046)
착실한 그리스도교적 윤리 생활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가 되므로 모범적인 그리스도교 생활은 복음 선포의 유력한 방법이 된다(평신도 교령 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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