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사형제도가 사형수뿐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종교인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10월 27일 개최한 「17대 국회 사형폐지 입법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이영우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는 『사형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한 생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 죄악감에 빠져 고뇌하는 교도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한 인간이 죽어 가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주제로 발표한 이신부는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흉악범도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그것이 꼭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며 『사형수들도 아픔과 슬픔, 두려움을 느끼는 똑같은 인간인 만큼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집행 뒤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교도관의 사례를 소개한 이신부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사형을 주장하고 법관은 국민감정 혹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하지만 정작 사람을 직접 죽이는 무서운 업무는 교도관이 맡고 있다』며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 고뇌를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부는 아울러 『많은 사람들은 몇몇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에만 관심을 가질 뿐 며칠 전까지 밝게 웃고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하던 형제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종교인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사형수들을 위해 그 현장에 참석해 죽어 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종교인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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