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타=외신종합】 오랫 동안 소수 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온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최근 부분적으로 개정됐으나, 가톨릭과 개신교 등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이 매우 미흡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월 26일 이뤄진 개정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구든 구두로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신성모독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고위 경찰 관리들만이 신성모독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은 특히 혐의점을 조사한 후에만 형사고발하도록 해 이전과 같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로렌스 살단하 대주교와 사무국장 피터 야곱은 이러한 개정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지난 1992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여겨져 무시됐다』고 말했다.
살단하 대주교는 『고위 경찰 간부는 결코 이러한 사건들을 자신이 직접 수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결국 사건을 하위직급 관리들에게 조사하도록 할 것이고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교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지난 1986년 도입된 것으로 코란이나 모하멧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되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도록 한 악법이다.
특히 누구든 단순히 구두로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됐고, 이슬람 군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자신들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 억압하는 방법으로 악용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560명이 신성모독법으로 고발됐고 지금도 30여명이 최종 판결을 위해 대기 중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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