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베트남=외신종합】 베트남 주교단은 1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안이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새 법안은 베트남에서의 종교 활동과 신앙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교육 활동, 학교 설립 및 운영, 경배 행위, 출판과 일치 모임 등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의회를 통해 이 법안을 채택했다.
베트남 주교단은 지난 9월말 가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표명하고 정부의 종교사무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새 종교법은 「요청과 승인」의 논리에 의해 종교 자유를 운용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부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종교 단체들이 전례나 기타 종교 활동을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정부가 승인해주는 형식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는 종교 자유의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교단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이 법이 원안대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서의 종교 자유는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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