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진교훈 교수)는 12월 17일 오후 5시 서울대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갖고, 내년 한 해 동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사무국장)와 신동일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를 이날 회의에 초청, 주제발표를 듣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법적 검토」 주제로 발표한 신동일 박사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청구, 국가?국제인권위 제소 등 법 개정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적극 참여 ▲시행령과 세부규정 감시운동 전개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 활성화 등 간접적인 법개정 운동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영 신부는 『생명에 대한 의식과 실태에 있어 천주교 신자와 일반인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자 재교육과 교회의 가르침 실천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신부는 교회의 생명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생명운동 관련 조직의 체계화 ▲ 신문, 다큐멘터리,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대학동아리, 종교.시민단체와의 연대 ▲생명교육 위한 지침서 발간 ▲교회내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교회의 등 교회내 생명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생명윤리법 개정운동을 범교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2005년 사업계획으로 참생명학교 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생명운동 활성가를 양성, 본당 및 본당 내 반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생명윤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생명윤리 교재를 개발, 주일학교에 배포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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