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치권력은 공동선 요구에 따라
국민 인권 존중하고 사회 약자 보호해야
제4절 넷째 계명(계속)
Ⅳ. 가정과 하느님 나라(2232~2233)
가족의 유대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특별한 소명을 자각하여 성직 생활이나 수도 생활을 원한다면, 부모는 그 소명을 존중하고 현명하게 도와 주어서 그 소명에 부응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세속적인 이유로 자녀의 성소에 대한 소망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Ⅴ. 국민과 국가의 의무(2234~2246)
넷째 계명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공권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 의무도 규정한다.
가) 공권력의 의무(2235~2237)
공권력은 국민의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동선 안에서 국민각자가 자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물들의 가치 서열(價値序列)을 밝혀주어야 한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분배정의가 실현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치권력은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여 사회 정의를 실천하여야 한다.
나) 국민의 의무(2238~2243)
국민의 기본 의무는 공권력과 함께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에 복종하고,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납세, 선거, 국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권력의 요구가 윤리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신법에 어긋나면 국민은 그런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사목헌장 76항).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복지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사목헌장 76항).
-정하권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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