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존경하며 신심행위 할때 전대사 받는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체성사의 해(2004년 10월~2005년 10월) 기간 동안 가톨릭 신자들이 일정 조건을 채울 경우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체성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인식, 그리고 더욱 열렬한 사랑을 신자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사의 허락과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교황청 내사원은 지난해 12월 24일자 교령을 통해 성체성사의 해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1월 15일부터 발효
1월 15일부터 발효된 이 교령에 따르면 우선 「보통조건」(usual conditions), 즉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교령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성체성사의 해 전대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의깊고 열심하게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위를 행할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시간전례(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가능한데, 『순전히 신심에 의해 성무일도를 바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간전례를 해야 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도 수여된다.
성체안의 예수께 청원
교령에 의하면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하루의 말미에 감실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저녁기도나 끝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병이나 기타 다른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성당이나 기도실에서 성체 경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제대 위의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신앙을 갖고 이러한 장소를 영적으로 방문하거나 열렬하게 희망하면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성체 안의 예수께 열심한 청원 기도』를 하면 전대사를 받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 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대사를 얻기 위한 「보통 조건」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적으로 일치시키고, 「보통 조건」 곧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대로 기도라는 조건을 하루속히 지킬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질병과 불편함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영적 친교 권고
교령은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신앙을 증거하고 성체를 공경하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성체 행렬, 성체 조배, 그리고 성찬례적이고 영적인 친교를 나누도록 권고했다.
■ 전대사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사면은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진다.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도 그 죄에 대한 벌이 남게 되는데, 이를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이라고 한다. 이처럼 남아있는 잠벌에 대해서 그 벌을 면해주는 교회의 은사가 바로 전대사라고 할 수 있다.
합당한 마음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寶庫)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게 된다(교회법 9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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