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실험위한 배아조작은 부도덕
성체줄기세포 연구 난치병 치료에 기여
제5절 다섯째 계명(계속)
Ⅱ. 인간 존엄성의 존중(계속)
다)인간 존중과 과학 연구(2292~2296)
개인이나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심리학적 실험은, 피실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 병의 치료나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과학적 인간 연구는 인간의 선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비추어 그 목적과 한계를 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률에 배치되는 연구나 실험은 용인될 수 없다.
장기 이식은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률이 장기를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선익과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기증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도덕률에 부합된다.
근자의 생명 공학의 발달은 인류의 미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간 배아에 대한 과학적 개입은 배아 자체의 생명과 온전성이 존중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만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기 위하여 배아를 조작하는 일은 부도덕하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여 성체(成體)줄기 세포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하여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은 인간 개체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훼손치 않고 기성인의 일부 조직에서 얻어내는 세포로써 난치병 치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윤리적으로도 찬성할 성과이다.
라)육체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2297~2298)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삼는 것이나, 사람을 고문하거나, 고의적인 상해를 입히는 모든 종류의 폭력 행위(Terrorism)는 제5계명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마)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2299~2301)
임종자에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임종자의 영혼 육신을 도와 주는 애덕 행위이다. 친지들은 너무 늦기 전에 병자가 병자성사와 노자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시신은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야 하고, 장례는 엄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러야 한다.
법이 요구하는 시체 해부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죽은 후 무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가상할 일이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지만, 육신 부활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을 해도 좋다(교회법 제1176조 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