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범 종교인 연대해야”
“소리없이 죽어가는 목소리 대변하자”
이창영 신부 생명윤리 관련 조기교육 필요
김일수 교수 범 생명운동 노력에 나설 단계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위원장=안명옥 주교, 이하 생명윤리연)와 기독교생명윤리운동협의회(공동의장=강재성.김일수, 김삼환 목사, 이하 생명협)는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합의하고 가능한 절차를 논의 중이다.
주교회의 사무국장 이창영 신부와 생명협 공동대표 김일수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행 생명윤리법의 문제와 헌법 소원의 쟁점, 공동으로 펼쳐나갈 생명운동의 방향성 등에 대해 들어본다.
김일수 교수(이하 김) : 최근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 행적은 거의 우상화되고 있어 그 의견에 반기를 들면 「돌을 맞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를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국가 정책은 진리와 생명에 거스르지 않고 선한 길을 가야합니다.
이창영 신부(이하 이) : 현행 생명윤리법과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허용은 경제가치만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생명의 시작 시점을 수정란에 원시선이 나타나는 「수정 후 14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배아를 죽이는 연구가 허용되고 이후 배아가 인간생명임이 입증되면 이는 국가의 주도 하에 인간을 살해한 결과가 됩니다. 이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배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김 : 현재 법제상으로 우리가 직접 헌법소원 주체가 되기는 힘듭니다.
헌법 소원의 방법으로는 첫째 「수정란」이 주체가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란」이 소송가가 될 수 있는지는 현재 법적 해석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황교수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되고 잉여 수정란을 연구에 활용하게 되면 잉여 수정란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여성들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저촉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의식있는 여성들을 주체로 헌법 소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인간생명인 배아를 활용한 연구 승인과 관련해 인간배아 살해의 전제가 되는 「생명윤리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되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그때는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법 자체가 악법이라면 국민 누구든 위헌 소송이 가능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소송 법을 바꿔 추상적인 통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 헌법소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마치면 생명윤리의 문제점을 사회 저변에 알리고 범국민적인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1월말 구성될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과정도 필수적입니다. 추천된 위원 중에는 신자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 등이 빠져있고 대부분 정부관계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방패막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김 : 개신교는 기존에 생명윤리의식 확산과 문제해결 등에 적극 나서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명」이 적극적인 주제가 되거나 폭넓게 다뤄지지 못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범 생명운동」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에 적극 나설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기독교윤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달 2회 이상의 포럼을 열고 각 사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각계 전문가들과 개별교회의 협조를 받아 생명윤리교육을 확산할 것입니다.
이 : 가톨릭교회는 생명윤리문제를 연구하고 교회 가르침을 제시하는 생명윤리연구회와 생명31운동,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을 주축으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원론적인 제안에만 머무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개정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공학자와 생명윤리학자, 법률가 등의 전문가들이 종교를 초월해 공신력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와 홍보전략팀 등으로 세분화된 공동실무팀을 구성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에 관한 조기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없이는 「생명 문화」의 정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등에서 생명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 : 생명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자료 등을 전국 교회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회 NGO들이 깨어서 섬기는 자세로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 생명의 보호는 단순히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전국민이 동참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헌법 소원 이후에도 생명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7대 종단이 적극 연대해 앞장서고 일반인들도 널리 참여할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인 배아가 무수히 희생되는 현장을 우리가 외면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과학지상주의가 절대 진리인 생명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시대의 소명으로 제시되는 생명보호에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매진해야할 것입니다.
(정리=주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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