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간 상호 존중시 참 평화 이룰 수 있어
과도한 군비 경쟁은 국민 생활 위축시켜
제5절 다섯째 계명(계속)
Ⅲ. 평화의 보호(2302~2317)
가)평화(2302~2306)
제5 계명과 연관되는 분노와 증오도 부도덕한 감정이다.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분노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기를 바란다면 이 분노는 중죄가 된다.
타인에 대한 증오는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소죄가 되고, 큰 손해를 입기를 바라면 대죄가 된다.
인간 생명의 존중과 증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을 말하는 것(아우구스티노)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적대 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이 유지되고 상대방과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되고, 개인간의 또는 민족간의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고, 형제적 사랑이 실천될 때에 참된 평화가 성립된다. 그래서 사목 헌장은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고 사랑의 결실이라 하였다(사목 헌장 78항 참조).
나)전쟁을 피함(2307~2317)
침략 전쟁은 언제나 어디서나 죄악이므로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진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끔 침략 전쟁에 대하여 정당 방위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방위 전쟁도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도덕적으로 불가피한 전쟁이 될 수 있다.
a. 침략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하는 피해가 심대하고 확실하고 계속적인 경우.
b. 침략을 제지할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 하거나 무효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
c. 반격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수립될 것.
d. 반격으로 제거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폐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국가 방위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도덕률에 따른 국제법과 그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비전투원, 부상자, 포로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군비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무기의 생산과 거래는 국제 공동체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공권력은 강력하게 무기 생산과 거래를 통제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과 편협한 민족주의는 평화 파괴의 원인이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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