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 교구에서 미래 사목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사목이다. 2000년을 전후해 새로운 사목적 도전이 요구되는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깊이 모색되기 시작한 공동사목은 수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각 교구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변화된 사목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 미래 사목의 모델로 떠오른 공동사목이 과연 현재 한국 교회가 봉착한 많은 사목적 과제들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색해본다.
사목경험 협력으로 효율성 기대
교회법전·200주년 의안에서 필요성 언급
광주대교구에선 공소 중심으로 일부 시행
1. 한국교회 공동사목 모색
공동사목이라면 쉽게 말해, 한 본당에 한 명의 주임 사제가 사목을 하는 통상적인 본당 사목과는 달리 몇 개의 본당을 하나의 사목 단위로 묶어서 여러 명의 사제가 함께 협력해 사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사목에 대한 언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가능성이 주목받아왔다. 또한 교회법과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에서도 공동사목의 필요성은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됐다.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에는 『교구내에서 사정이 비슷한 본당들이 함께 모여 사목 경험을 서로 나누고, 함께 사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제50항)고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계층별로 사목자들이 함께 모여 사목방향을 논하고 협력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며 『시골 본당과 도시 본당 사목자들이 서로 협력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안은 이어 51항에서 『본당들간의 협력, 특히 시골본당과 도시본당간의 협력은 현대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라며 『피정, 교육, 야외 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하면서 교류를 증진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교회법전은 제517조에서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한 본당 사목구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겨질 수 있다』고 말해 공동사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공동사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념과 정확한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모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2000년 2월부터 공소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사목」이라는 개념의 공동사목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대교구는 「지역공동사목」에 대해 『기존의 여러 개의 공소를 공동으로 사목한다는 뜻』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지역 공동사목 본당 형태의 사목이 시작된지 이제 겨우 4년째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개념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사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90년대말과 2000년 대희년을 전후해 자주 개최된 각 교구 시노드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인천교구는 시노드 최종문서에서 「교회운영」에 대해 논하면서, 지구내 지역 공동사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대교구 역시 교구 시노드를 마친 뒤 교구장 최종문헌을 통해 다양한 사목 방안의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할 구역에 대한 공동사목 제도, 직능에 따른 속인 개념의 본당 개념, 모(母)-자(子) 성전 개념 도입 등 교구의 사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목적 대안』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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