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결의 덕 유지위해 자제력을 함양해야
매매춘과 음란물 등은 인류 위협하는 중죄
제6절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못한다』(출애 20, 14)
Ⅰ. 창조된 남자와 여자(2331~2336)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셨다』(창세 1, 27; 5, 1~2).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인격적 품위를 주셨고, 그들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셨다.
남녀가 자신의 성별(性別)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성을 잘 관리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행복과 발전의 바탕인 사랑과 친교의 성취를 도모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Ⅱ. 정결의 소명(2337~2350)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인격을 주시면서 서로 보완하도록 섭리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서로 일치하려는 욕망 즉 성욕을 주셨다. 성욕은 인간의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므로 성욕 자체는 좋고 필요한 본능이지만, 본능인 만큼 이성(理性)의 지도를 받아 관리되어야 한다. 이성으로 성욕을 윤리적으로 관리하는 덕을 정결(淨潔)의 덕이라 한다.
정결은 윤리덕의 하나이고 성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덕이므로, 정결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돈된 사람이고 필요한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인격자이다.
그래서 정결의 덕을 닦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제력(自制力)을 길러야 하고, 자제력은 사추덕의 하나인 절제의 덕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결하게 살고자하면 항구하게 자제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정결을 거스리는 죄(2351~2359)
일반적으로 정결을 거스리는 죄는 성욕이나 성적 쾌락에 무질서하게 탐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혼자나 미혼자의 자위행위는 범죄로 인정한다.
사음(邪淫)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육체적 결합이기 때문에 단죄된다. 매매춘(賣買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죄로 인정된다.
강간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이룩하는 것이므로 정의와 사랑을 해치는 중죄가 된다.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의 하나인 음란물의 범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춘화와 관계되는 온갖 영상과 음란 서적 등 포르노(Pornography)산업의 번창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또 근자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교회는 어떠한 환경이나 이유에서도 동성간의 성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교리서 해설(95)
제6절 여섯째 계명
Ⅲ. 부부 사랑(2360-2379)
정당한 부부의 육체 결합은 부부의 정신적 일치의 표징과 보증이 된다. 그리고 신자부부 간의 이 결합은 혼인 성사를 완결한다.
부부의 육체 결합으로 혼인의 두가지 목적 곧 부부 자신들의 선익(善益)과 생명의 전달이 실현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상호 신의(信義)와 자녀 출산이라는 두가지 요구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부부의 신의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9)는 원리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체결한 혼인 계약은 단일(單一)한 것이므로 해소될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자녀 출산은 혼인의 목적 중의 하나이고, 출산된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부부는 자녀의 출산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출산이 불가능한 연령의 사람들도 정당하게 혼인할 수 있다. 자녀 출산을 못 할지라도 부부의 선익이라는 또 하나의 혼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의 두가지 목적 중의 어느 한가지를 고의로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가톨릭 혼인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Ⅳ. 혼인의 존엄을 거스르는 죄(2380-2391)
간음은 부부의 부정(不貞)을 말한다. 기혼자 사이의 음행과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음행도 간음이라 한다. 간음은 크게 정의를 어기는 죄악이다.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신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비록 국법이 허락할지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대죄가 된다.
기타 일부다처나 일처다부나, 내연의 관계 등 일체의 이중 혼인은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혼인에 관하여 소위 시험 결혼이라는 망측한 주장은 배격되어야 한다. 육체적 결합은 남녀 사이에 결정적인 생활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신자들은 이혼 상태와 교회법적인 별거상태(교회법1151-1155참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이 명시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법이 판단하는 기간 동안 별거가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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