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두가지 목적은 부부 선익과 생명 전달
이혼은 국법이 허락해도 신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제6절 여섯째 계명(계속)
Ⅲ. 부부 사랑(2360~2379)
정당한 부부의 육체 결합은 부부의 정신적 일치의 표징과 보증이 된다. 그리고 신자부부 간의 이 결합은 혼인 성사를 완결한다.
부부의 육체 결합으로 혼인의 두가지 목적 곧 부부 자신들의 선익(善益)과 생명의 전달이 실현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상호 신의(信義)와 자녀 출산이라는 두가지 요구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부부의 신의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 9)는 원리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체결한 혼인 계약은 단일(單一)한 것이므로 해소될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자녀 출산은 혼인의 목적 중의 하나이고, 출산된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부부는 자녀의 출산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출산이 불가능한 연령의 사람들도 정당하게 혼인할 수 있다.
자녀 출산은 못할지라도 부부의 선익이라는 또 하나의 혼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의 두가지 목적 중의 어느 한가지를 고의로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가톨릭 혼인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Ⅳ. 혼인의 존엄을 거스르는 죄(2380~2391)
간음은 부부의 부정(不貞)을 말한다. 기혼자 사이의 음행과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음행도 간음이라 한다. 간음은 크게 정의를 어기는 죄악이다.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신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비록 국법이 허락할지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대죄가 된다.
기타 일부다처나 일처다부나, 내연의 관계 등 일체의 이중 혼인은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혼인에 관하여 소위 시험 결혼이라는 망측한 주장은 배격되어야 한다. 육체적 결합은 남녀 사이에 결정적인 생활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신자들은 이혼 상태와 교회법적인 별거상태(교회법1151~1155참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이 명시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법이 판단하는 기간 동안 별거가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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