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인간노동 관리에
정의와 사랑 실천 필요
하느님 피조물 보호해야
『도둑질하지 못한다』(출애 20, 15 ; 마태 19, 18).
일곱째 계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한다(2401).
Ⅰ.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2402∼2406)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세계는 인간 공동체에 맡겨진 것이고, 인간은 노동으로써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하면서 그 결실을 누린다. 그리고 물질 세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유 재산권이 인정된다.
정당한 방법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사유할지라도 그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유자 자신의 선익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선익을 아울러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재화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배타적 이기적 사용권에 일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하여 사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Ⅱ. 인간과 그 재물에 대한 존중(2407∼2418)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절제의 덕으로 조절해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환 정의와 분배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 존중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인과 공동체의 재물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강도 절도 사기 위계 등등)은 일곱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의 복잡한 경제 생활 환경에서 정당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교환 정의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불의(不義)에 대해서는 교환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인간을 물질에 예속시키고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은 일곱째 계명에 크게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이다.
자연계에 대한 존중
동물계와 식물계와 광물계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의 외적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인간의 관리에 속할지라도, 인간이 이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존하는 인간뿐 아니라 장차 나타날 인간 즉 후손을 염려하는 배려를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인간에게 쏟아야 할 사랑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보호, 환경 보호 운동은 크게 장려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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